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장*** 등 2명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30. (18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