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4. 12. ~ 5. 2. (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