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서류를 귀하(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4. 26.(금)(15일간)
2. 공고대상 : 주*회* *화*앤* 등 61명(법인, 법인대표자 및 개인)
3. 공고방법 : 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주소
4.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5.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사)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귀하(사)가 수입하는 휴대폰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 (☎ 031-538-2195)
붙임 1.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