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납부독촉 및 급수 정지(정수처분)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 정지(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 (15일간)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홈폐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공고 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대상자가 공고 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 영양군 수도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영양읍 행정복지센터(☎054-68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