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목 외3명 (2세대/4명)
나. 직권조치일 및 내용 : 2024. 3. 25.(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7.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년2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