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촌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의 특색과 주민성향을 고려한 발전 비전의 수립
나.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마을의 발전 방향을 제시
다. 마을 문화자원의 보존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의사소통 및 교류의 확대
마. 마을 내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조성을 통한 농촌마을의 자부심 확보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수촌마을 일원
나.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복지센터 조성
- 부대비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3. 사 업 비 : 6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가. 마을 복지시설을 보강 및 확충하고 사업과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공간 마련
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립형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을 통해 활기차고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확립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063-620-6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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