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