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 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2. 제출기한
- (신고) '24. 2. 6. ~ 5. 7.
- (이행계획서) '24. 2. 6.~ 8. 5.
3. 제출부서
- 개 사육 농장주,도축·유통상인: 축수산과 동물보호팀(논산시동물보호센터, ☏041-746-8470)
- 개 식용 식품접객업: 보건소 보건위생과(☏041-746-8143)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안내문 1부.
2. 신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