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O경
2.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4. 26.(총14일)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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