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 외 1세대 (총 3명)
나.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4.(12일간)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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