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방범 및 사고예방을 위한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4. 12. ~ 2024. 5. 2. (21일간)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태백시 작은영화관 CCTV 신규 설치
나. 설치개요
- 설치 예정 장소: 태백시 작은영화관(장성동 159-1번지)
- 설치대수: CCTV 7대
- 촬영 범위:건물 내부
- 녹화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영상자료보유기간: 30일
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태백시청 도시과(☏ 033-55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