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경고장을 부착하였기에,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강제견인 예정일을 공고합니다.
3. 공고개요
- 공 고 기 간: 2024. 04. 12. ~ 2024. 04. 29. (15일 이상)
- 견 인 일 자: 2024. 4. 30.(화)부터
-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 문 의: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TEL. 033-25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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