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11호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문
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구 문화재 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4.11.
인천광역시장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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