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024년 3월 31일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귀하(귀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안내문을 송달하지 못하였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안내문 관련 자세한 사항(개인별 상세내역)은 남양주시 징수과 지방세체납관리1팀(031-590-8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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