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4. 25.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