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제1항3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부평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4. 4. 11. ~ 4. 30.(19일간)
4. 대상자: 이*진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