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행위자에게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16조
○ 공고기간 : 2024. 04. 11. ~ 2024. 04. 30.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