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자: 2024. 4. 17.
- 충주시엄정면장인민원사무전용(종) 1종
2. 폐기공인 폐기일자: 2024. 4. 17.
- 충주시엄정면장인민원사무전용(종) 1종
3. 등록 및 폐기 사유: 수인인명인쇄기(수동인증기) 구입에 따른 교체
붙임 공고문 1부. 끝.
230412 공고문(충주시 공인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