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구간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14일간)
나.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안)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공고 기간 내)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변경(안)에 대한 조서 및 노선도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의견서 서식.hwp
도로명 부여 도로구간 변경(안)조서 및 노선도.pdf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