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의 관리주소가 부전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권*외 2명
※ 2023. 1. 1.~3. 31. (2023년 1/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4. 4. 11. ~ 4. 18.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