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사망자 명의)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4. 26.(15일 간)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라. 강제견인일시 : 2024. 4. 2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