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과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4. 29.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