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공고명 :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4. 4. 11.(목) 09:00 〜 4. 18.(목) 18:00
3. 의견서 제출방법 : E-mail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
※ E-mail : neneman@korea.kr
4. 문의전화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44-30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