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0조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처분 사전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4.4.11.~2024.4.26.(15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