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장애인 문화체험 확산,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24년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 사업기간 : 2024. 5 ~ 10월(6개월간)
3. 사 업 비 : 2,000천원
4. 사업내용 : 장애인 권익증진,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사업 지원
5. 지원단체 : 장애인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및 시설
6. 선정기관 : 1개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