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개금3동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1차 공고한 바, 신고기한 내 신고사항 없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3명('23. 1. 1. ~ 3. 31. 거주불명 등록된 자)
2. 공고기간: 2024. 4. 11.~ 4. 19. [7일 이상]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주민센터 주소지: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