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사항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농지 불법전용에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고
○ 공고기간: 2024. 4. 11. ~ 4. 25.
○ 공고내용: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055-35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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