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계도안내문, 사전처분(감경)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계도안내문, 사전처분(감경)통지서, 과태료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1. (14일간)
3.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2024년4월_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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