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주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주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다.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359-5752)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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