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공통)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된 공장) 및 정상가동 중인 기업(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2024. 5. 3.(금) 18:00까지 □ 지원내용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20백만원 한도) 및 고용장려금(25백만원 한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利差)보전 우대 등 □ 접 수 처 : 경상남도 인력지원과(경남도청 본관 1층, ☎211-3373)
055-57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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