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 30.(화)까지 해야함
‣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⓵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⓶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1개월이내 분할납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 화순군 재무과(061-379-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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