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고대상: 최0현
나. 공고기간: 2024.4.11. ~ 2024.4.25.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