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87-4번지 상의 건축(신축)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공고(변경)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도로지정 공고(변경)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4.4.11. ~ 2024.5.22. 4.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도로지정공고(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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