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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2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용어 등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수규격봉투 종류 중 50리터를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별표 3)
- 환경부 지침과 동일하게 “특수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수정
나. 봉투 규격 삭제(안 별표 3)
- 특수규격봉투 50리터 용량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02) 2286-5524, FAX: (02) 2286-5927, E-mail: 2015020380@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