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4. 4. 11. ~ 4. 24.
나. 신청자격: 도내 및 타시도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 타시도의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다. 신청방법: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또는 도외 축산물취급업체)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방문신청
라. 접수처: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행정시 축산과
※ 접수서류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https://www.jeju.go.kr
‣ 인증점 소개 : https://www.jeju.go.kr/jeju/local/info.htm
‣ 인증점 목록 : https://www.jeju.go.kr/jeju/local/jejupork.htm
붙임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공고문 1부. 끝.
240409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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