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5. (14일간)
3. 공고대상: 이*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