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11.
달 성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신천(지방하천)
2. 점용자
가. 성 명 : ㈜다성D&C 대표 이진철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83, 도개빌딩 4층
3. 점용내용
가. 점용위치 :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52-1번지 외 1필지 일원(당초)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52-1번지 외 7필지 일원(변경)
나. 점용면적 : 516㎡(영구), 379㎡(임시)-당초610㎡(영구), 1,263㎡(임시)-변경
다. 점용목적 : 가창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진입도로(교량)건설(당초)가창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진입도로(교량)건설 및 공공하수도 공사(변경)
라. 점용기간 : 영구 : 2022. 3. 15. ~ 영구임시 : 2022. 3. 24. ~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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