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11.
달 성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하빈천(지방하천)
2. 점용자
가. 성 명 : 달성군수(도시정비과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점용내용
가. 점용위치 :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66-3번지 외 10필지
나. 점용면적 : 289.6㎡(임시), 36.2㎡(영구)
다. 점용목적 : 농사용 용수관로 설치
라. 점용기간 : 2024. 4. 3. ~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