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인 2007년 3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통지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준(2007.03.23.生)외 5명
2. 공고기간 : 2024.04.11. ~ 2024.05.12.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2007년 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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