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0. ~ 2024. 4. 1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