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31조(과태료)에 의거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앞서 그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94명(154건)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04. 09. ~ 04. 23. (15일간)
라. 공고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