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1992-2호(1992.2.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52호(2013.08.28.)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대천천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북구 공원녹지과(☏309-205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