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실(☏051-309-5404) 및 건설과(☏051-309-473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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