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9.(화) ~ 2024. 4. 16.(화) [7일간]
2. 공고대상: 김** 등 6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소흘읍 호국로 567 소흘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
4. 공고방법: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