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경기도 포천시
2024.04.09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