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점용・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2024.04.0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점용・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체납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9.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