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4. 4. 9.
나. 공고 기간 : 2024. 4. 9. ~ 2024. 4.23. (공고한 날부터 14일)
다. 공고 내용 :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라. 대 상 자 : 붙임내역 참조
마. 공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