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3년 1분기(1~3월)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30.(21일간)
2. 공고대상 : 성 * 홍 (89.4.4.)
3. 공고내용 : 실거주지로 재등록 신고 촉구
기간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