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이용객 안전도모 및 각종 안전사건?사고 예방
○ 사고발생시 빠른 사후조치 가능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못골로 19, 남구청 별관 2층 못골다함께돌봄센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4월 9일 ~ 2024년 4월 28일(20일간)
5. 공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28.(일)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재무과 통신팀)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9, 재무과
-전 화 : 051-607-4172 -팩 스 : 051-607-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