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스안전밸브(자동잠금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8.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10.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가스안전밸브(자동잠금장치) 설치 지원
□ 지원방법 : 방문 설치
□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14. (우선지원가구)
▷ 2차 접수기간 : 2024. 5. 1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접수
□ 문 의 처 : 도시안전과 (☎550-4645)